“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신뢰도를 확인하세요.”
전세 사기, 깡통 전세, 임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막기 위한
임대인정보조회 시스템이 2025년부터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.
임대인정보조회란 무엇인가요?
임대인정보조회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기 전,
해당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, 세금 체납 여부, 압류·저당 정보 등을
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이제는 집을 고르기 전에 임대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.

왜 2025년에 더 주목받고 있나요?
2023~2024년 사이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
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전 조회 제도 의무화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.
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됩니다:
항목 | 기존 (2024년까지) | 2025년 기준 |
---|---|---|
정보 제공 방식 | 보증사 요청 → 회신 | 온라인 실시간 열람 |
제공 정보 | 보증가입 여부 | 채무 이력, 체납·압류 정보 포함 |
조회 권한 | 보증보험 신청자만 | 모든 예비 임차인 가능 |
조회 수단 | 보증기관 전화·서면 | 전세사기 예방 통합포털, 중개앱 연동 가능 |
임대인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
1. 보증사고 이력
- 과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기록
- 반복 보증사고 여부까지 조회 가능
2. 보증보험 가입 이력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 가입 여부
- 미가입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위험↑
3. 세금 체납 및 압류 기록
- 국세 체납, 가압류·가처분 이력
-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확인 가능
4. 등기부 등본 연계 정보
- 해당 주택의 저당권, 근저당권, 채권 최고액
- 선순위 채권 확인 필수
2025년 임대인정보조회 방법
조회 절차 요약
-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 의사 확인
-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방문
- 6월 부터는 안심전세앱 통해서도 비대면 신청할 수 있음
네이버부동산, 직방, 다방 등 중개앱 연동 기능도 확대되고 있음
임대인정보조회를 해야 하는 사람은?
① 전세·월세 계약 예정자 전원
→ 특히 보증금 1억 원 이상 계약자는 필수
②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
→ 사기 피해 시 회복이 어려운 전 재산형 보증금 계약자
③ 부모 명의 계약 예정인 대학생
→ 미성년자·청년을 노린 보증금 먹튀 임대인 피해 예방
주의사항 및 보완 팁
- 임대인이 아닌 명의 대여자 계약인 경우 조회 정보 왜곡 가능
-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류 요청으로 보완할 것
- 등기부등본 + 임대인정보조회 + 보증보험 여부 3단계 교차검증 권장
임대인 조회 + 계약 전 필수 확인 리스트
항목 | 조회 수단 |
---|---|
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| 전세사기 예방 포털 |
세금 체납 여부 | 국세청 정보 연동 |
등기부 저당권 | 대법원 등기소 or 포털 연동 |
보증보험 가능 여부 | HUG or SGI 신청 전 사전 검토 |
계약자 본인 확인 | 중개인 통해 신분증 확인 |
2025년, 이제 집보다 먼저 임대인을 보세요
이제는 ‘좋은 집’보다 ‘믿을 수 있는 임대인’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.
임대인정보조회제도는 나의 보증금과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.
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급증한 지금,
내가 선택한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, 미리 알아보세요